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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0-**호)



1. 제목: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의 수술인정 여부



2. 진행과정


- 피보험자 출생전 태아보험 가입.

- 출생후 1년뒤 화염상 모반(Q82.5) 진단

- 월 1회 레이저 치료

- 보험회사에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100만원) 보험금 청구


3. 보험사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시행 받은 레이저치료는

레이저를 조사하여 혈관을 태우는 치료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되지않음



4.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선천성 화염상 모반의 치료를 위한 혈관레이져수술이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이 건 화염상 모반에 대한 혈관레이저수술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시된 흡인, 천자, 적제로 볼 수 없고, 레이저로 피부에 손상 없이 혈관을 태워 제거하거나

모반을 엷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보험약관에서 수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5.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피보험자의 화염상 모반 치룔르 혈관레이저 수술에 대해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