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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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1. 의료실비 정의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를 

  약관에 규정한 1일 공제금액 또는 비율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상품



2. 의료실비 종류


  실손입원의료비, 실손외래의료비(병원 또는 약국)



3. 일당 정의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3. 일당의 종류


1) 상해입원일당: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입원일수 보상

2) 교통상해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가지 입원일수 보상

2)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180일까지 입원일수 보상(누적) 

3) 암입원일당: 암으로 입원할 경우 180일까지 입원일수 보상(누적)

   단, 암의 치료를 직접치료에 한정하는 지에 대한 분쟁이 다수 있음

4) 간병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일수에 대해 보상

   예) 31일 이상 입원시 50만원(간병비)



4. 사고 사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보험금 지급거절하거나

 삭감지급할 때, 판례 및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례를 소개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