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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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1. 쟁점사항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함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 사실관계


A는 자신의 동의없이 B가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7500 여만원이 납입되었음을 알고 보험료반환

청구소송 제기함



3. 판결내용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뿐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떄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입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의견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전체 납입된 보험료가 아니고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시효 기산일을 경과한 경우 환급이 안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