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
1. 사고내용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 행인이 여기에 부딪혀 숨졌다.
구씨는 LIG손해보험에 577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LIG측이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20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2.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구모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575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511168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자동차손배법
상의 운행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며 운행은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와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한다"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상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운행 중에 비해 좁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3. 의견
운행과 운전은 다른 개념이고 운행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를 포함하는데 비해
운전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