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9. 2017나*** 보험금 판결>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월경 보험회사와 뇌졸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2016. 5월경 E병원에서 뇌졸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원고의 상태가 뇌졸증 진단이 확정이 아닌 의증 소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2. 법원 판단
1) 1차 진단 : 우측 내경동맥 치상돌기 주변의 매우 작은 혈관돌출 소견, 뇌동맥류 의증과 같은
소견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뇌졸증 진단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2차 진단 : 전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MRI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졸증 진단 확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진단에 의한 뇌졸증진단 보험금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한 사례로,
뇌졸증 의증인 경우 무조건 면책되는 경우가 아니고 진료기록 감정등을 통해 약관에 정한 뇌졸증
확정 진단이 맞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