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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 보험금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2015.7.22 암보험금 계약을 체결

2016.9.27 진주시 소재 D대학병원에서 골수섬유증(D47.4), 만성골수증식질환(D47.1)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피고는 골수섬유증이 만성골수증식성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질병코드가

서로 상이하므로 특정암진단비 4천만원을 지급거부




2. 판결내용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11호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만성골수증식질환(D47.1)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최종진단명인

원발성 골수섬유증(D47.4)는 위 특별약관에서 보상대장으로 기재된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D47.1)의 하나로, 피고는 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특정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의학적으로 만성골수증식질환(D47.1)은 세부 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보험회사는 그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의견으로 일반암진단금만 지급하고 고액암, 특정암

진단금 보험금 면책하였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