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4.5.22. 선고 2013나1*** )
개요
피보험자는 업무 중 추락으로 보험사고를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정신장해 관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양측의 주장
피보험자는 약관상 정신행동의 장해판정은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하여 판정하게 정하고 있고 장해진단을 받은 담당의사도 처음 내원시에는 장해진단을 내리기 힘들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보험사는 피보험자는 최초 장해진단을 받은 병원을 내원한 시점에 정신과정 장해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청구권이 소멸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장해금에 대한 청구권 시효는 소멸되었다는 주장
위원회의 판단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요건의 구비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한편 본 장해진단에 대해 병원에 문의한 결과, 피보험자는 최초 내원시점 무렵에는 사고 후 10개월여밖에 경과 하지 않아 정신질환과 관련된 후유장해의 진단을 하기에 부족하고 2년이 경과 되어서야 비로소 후유장해진단을 할 수 있었다고 회신하였다.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약관이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의 답변을 보더라도,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정신질환 관련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때서야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이 당연하다. 그리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보험사가 스스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라야 비로소 장해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험금청구의 기간을 사실상 제한하였고, 장해진단 의사 역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상당한 치료․관찰 기간을 거쳐 적정한 시기에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사고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빌미로 시효가 소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그 법리의 타당성 여부는 둘째 치고 보험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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