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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고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한시장해의 보상

원칙적으로 장해는 영구 장해만을 대상으로 한시장해에 대한 숱한 분쟁과 논란이 있었으나 2005년 4월 1일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의 장해분류표를 사용하면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함

(5년 미만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시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된 상당한 사유 인정시 영구장해로 보상가능)



장해의 평가시기

장해의 평가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가 향후 상당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장해를 판정한다. 다만 치료가 지속되고 있어 호전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이거나 부작용 등에 의해 치료경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신체부위 별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야만 장해 판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예상시점을 두어 그 시점에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