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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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1. 후유장해 정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 분류표에 정한 장해율에 따라 사망보험가입금액 * 장해율 =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장해 판정시기


 사고일로부터 180일 기준으로 하되 장해가 확정되지않는 경우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율로 함



3. 사고 사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또는 삭감할 경우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개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