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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 ***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원고는 군인으로 5개의 보험회사에 상해후유장해 보험 가입


2015. 11월경 소속부대에서 훈련중 어깨 부분에 상해를 입고 공무상병인증서 발급


이후 계속 치료를 하였고 2016. 4월경 어깨쪽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어깨 부분 회전근개 등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는 한팔의 3대 관절중


하나의 기능에 약관의 장해를 남긴 때(50%)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관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약관에 의하면, 한시장해의 경우 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데,


원고의 장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1) 보험거래에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원칙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2) 같은 내용의 장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나 그 한시장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원고가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영구장해나 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생긴 경우만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하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의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청약서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약관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후유장해보험금이 5년 이상의 한시장해만 보상된다는 구체적을 설명을 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