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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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1. 사건의 개요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부터 강직성 편마비, 두개내 미만성 뇌손상등의 

상해 진단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군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만 6세때인 2011년 11월경 이후 언어장애, 인지장애등의 

의학적 장애진단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이 사건 사고 후 6년이 지난 2012년경 B보험사를 상대로 장애 발생에 따른 

일실수익, 개호비,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B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B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데 반해, 항소심 법원은 A군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A군의 언어장애나 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군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등 참조).



3. 의견


후유장해 발생 기준일을 사고일과 장해가 발생한 날중 어떤 날을 적용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