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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 *** 판결>



1. 사고내용


1) 피보험자는 기계톱 작업 중 입은 상해로 왼손 손가락 모두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장해지급율은 30%에 해당


2) 단,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왼손 무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가량이

   절단된 장해(기왕장해)를 가지고 있었음




2. 판단내용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주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특별약관 조항은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기존의 신체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의견


보험가입전 기존에 있던 장해가 있고 보험가입후 발생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할 때,

장해보험금은 기존 장해를 제외한 장해보험금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