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6가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사고내용
가. 망인의 사고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4. 6. 13.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자전거 바퀴가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2) 망인은 2014. 6. 13.부터 2014. 7. 8.까지 26일 동안 G정형회과에서 비골 몸통 및 경골상단의 골절,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다.
3) 망인은 2014. 7. 9. 양측 무릎, 팔 부위 통증으로 H정형외과를 내원하였다.
4) 망인은 2014. 8. 1.부터 2014. 8. 21.까지 22일 동안 G정형외과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의증,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근막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다.
5) 망인은 2014. 8. 28.부터 2016. 5. 25.까지 I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을 받고
47회의 통원치료, 71일간의 입원치료를 하였다.
6) 망인은 2015. 3. 3.부터 2016. 1. 25.까지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10회의 통원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합의
1) 원고는 2015. 2. 27.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요청을 하면서 향후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다음과 같은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지급)요청서에 서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5.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0,034,148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망인의 추가 보험금 청구
망인은 2016. 4. 1. J병원에서 ① 좌측 고관절: 보험 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에 해당, ② 좌측 무릎 관절: 보험 약관상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에 해당, ③ 좌측 발목 관절: 보험 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에 해당으로 평가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망인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주장하는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는 존재하지 않고,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② 설령 망인에게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1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의 및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추가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망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지급율 10%에 해당
하는데,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망인의 우측 족관절 및 슬관절의 후유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로서 원고가 망인의
우측 족관절 및 슬관절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지급율 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보다
낮은 지급율 10%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발목 골절, 무릎 관절증, 무릎 연골의 부상, 감염성 윤활낭염
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기왕증이 망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에 기여하였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50% 이상 참작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좌측 고관절, 좌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결 내용
가. 망인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진행하여 망인의 좌측 발목, 무릎, 고관절 등 다른 부위에
까지 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좌측 발목, 무릎, 고관절에 발생한 운동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으로 인한 것으로서 다리의 장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지급율 10-100% 중 10%)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2014. 6. 13. 발생하였고, 망인은 2014. 8. 1. G정형외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의증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후 2014. 8. 28. I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정진단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망인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고나 수술이 있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각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
장해보험금으로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후유장해보
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기왕증이 있고, 그와 같은 기왕증이 망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이상 원고가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달리 볼 수 없다.
망인의 기왕증이 망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의견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로 소송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하여 소송을 통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받은 사례로
장해 보험금 지급 거절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청구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