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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선고 2019나*** 판결(보험금))



1. 사례


원고(부모)는 망인(자녀)을 피보험자로 하여 태아보험 가입하였고,

망인이 태어나면서 미숙아로 동맥관 개존증 상태로 출생, 중환자실 입원함

병원에서 2013.12.18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결찰술 시행하였지만, 2014.1.21

CT 검사상 좌측 폐 소실 확인되고 2014.12.26 보건복지부 장애 1급 진단받고

3달뒤 사망함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질병고도후유장해, 생활자금보험금,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보험금을

받았고, 병원에 2015.03.21 소송 제기하여 2016.04.04 병원으로부터 120백만원 합의금받고

소송 취하. 다시 보험사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어 소송 제기함




2. 판례


망인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호흡기 장해 1급 판정을 받았고 3개월 뒤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장해는 사망전에 고착된 상태로 장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지만, 의료사고인 경우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수 없으므로,


원고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취하한 날 2016.04.04에 비로소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

즉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6.04.04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8.05.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없다. (보험금 36,500,000원, 이자 지급하라)




3. 의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 사고 발생하고 보험모집인으로

부터 안내받을 때 치료끝나고 청구하면 된다고 하여 미루다 소멸시효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의료사고는 보험사고일을 달리

해석한다는 상기 판례가 있지만 보통의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멸시효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피해를 보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