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26 선고 2014다2** 판결) 보험금
1) 사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유장해 지급여부
2) 판례내용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
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
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잇는 내용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니 않는 한 보험자인 갑회사는 기왕장해 감액
규정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의견
피보험자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율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 * 장해율의 보험금을
산정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보험회사는 후유장해 산정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해,
질환(기왕증이라고 함)이 사고와 인과관계, 기여도를 추가 산정하여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기왕증만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계약시 보험회사는 명시, 설명해야한다는 판례
입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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