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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7가합*** 판결>



1. 사례


원고는 2006. 9. 20. 피고(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9. 24 02:00경 6층 건물에서

만취상태로 그곳을 평지로 알고 창문으로 나가다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척추 제12흉추,

제1,2,3 요추. 늑골. 흉골 골절, 좌측 전두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제2요추체 전방

절제술 후 추체간 유합술, 제12흉추, 제1요추, 제3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고 척추 운동범위

1/4 미만의 후유장해(지급율 40%), 우측 전체요추와 제1천추의 신경단열증으로 인한 우측 고관절.

슬관절.족관절의 운동신경마비 및 감각신경마비(우측하지 마비, 후유장해지급률 60%)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파생장해라고 주장하며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판례 내용


1)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하지 마비가 척추장해의 파생장해인지 살피건데,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척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2) 원고의 척추골절로 인한 장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하지마비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일 뿐 척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파생되었다거나 척추골절로 인한 장해에서 우측하지마비가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후유장해지급율은 100%(척추운동장해 40% + 우측하지마비 60%)가 되고, 각 후유

장해지급률 중 높은 후유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견


피보험자의 장해 발생시 복수의 장해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높은 것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사에서 관행적으로 척추 골절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장해를 둘중 높은 것을 적용하려다

법원에서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한 판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일부지급, 부지급으로 피해를 보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