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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고무보트 일상생활배상책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판결)



1. 사례 2011.07.31. 15:50경 가해자(A씨외 1명)는 거제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해변가에서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 발생


2. 판결요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상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는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


3. 의견 보험회사는 상기 사고가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 역시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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