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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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친구 장난으로 넘어진 일상생활배상책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판결 )


1. 사례 2016년 1월 A씨는 친구(B)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차량으로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도착했고, B가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는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B가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하면서 A씨가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상해 사고가 발생함 

2. 판결요지 B씨는 일상생활에서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A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보험회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B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손해배상액 3,800만원) 

3. 의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친구의 장난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였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