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중 체육활동 일상생활배상책임 불인정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판결 )
1. 사례 2016.10.26. 08:30 서울시 L본부 시설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회성 행사인 춘천시 친선 족구경기에서 A씨가 공을 헤딩하려고 머리를 내밀었는데, B씨가 발로 걷어내려고 하면서 A씨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골골절상을 입음
2. 판결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 일실수익을 보상하면서 가해자인 B씨에게 구상권 행사를 검토한 바 없고, 보험약관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족구경기가 B씨의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약관에 따라 피고의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의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는 직무중 사고, 타인간의 계약상 배상책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등의 사고 발생시 면책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