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판결)
1. 사고내용
원고(**화재보험)는 피고 1의 처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체결.
피고 1은 피고 2 등 친구들과 함께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고 2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힘.
원고는 피고1과 2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2. 판결요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3. 의견
운동중 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통상적인 경기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