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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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1. 기초사실


2015년 당시 유치원생이던 L양은 왼쪽 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심해져 부모님과 함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고,

순음 청력검사 결과 L양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L양 부모는 사고원인이 L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는 K군이 학원 버스에서 L양 왼쪽 귀에 큰소리를 질렀고 

그때부터 이명이 생겼다고 주장하였고 K군의 부모는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함



2. 판결내용


법원은 L양의 이명이 K군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이 명백하며, K군의 부모가 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만큼 보험사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L양은 2014년 건강검사에서 양쪽 청력이 모두 정상 진단을 받았고, K군이 귀에 큰소리를 친 시점부터

이명 증상을 호소하고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특히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의료진은 어린이가 귓가에 소리를 친 경우에도 L양과 같은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미성년자인 K군의 잘못이 맞으므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즉 친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학원 수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통원차량 안에서 발생한 만큼 부모 책임이 없고 학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2005다24318)에 따라, 교사 등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3. 의견


미성년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친구에게 피해를 준경우도 부모가 법적 책임이 있고

학원버스안에서 발생한 장난이라도 학원측 책임보다는 부모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