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6가단****)
1. 사고내용
박씨는 2009년 6월 00화재의 무배당00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의 동생(당시 46세)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충북 증평군에 있는 박씨의 집을 찾았다.
박씨의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박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는데, 창고 측면에는 박씨가
관리하는 양봉통이 10여개 있었다.
박씨의 동생은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다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벌에 쏘인 박씨의 동생은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3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다며 00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00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망인은 박씨가 소유 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박씨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사고는 피보험자인 박씨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박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박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3. 의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직업, 직무 수행중 사고는 면책이므로 위의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벌이 누구의 소유 관리인 것인지도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