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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가단****판결>




1. 사례


피고는 보험회사, 

D는 피고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자,

원고는 피해자로


D는 2015. 3. 15 16:30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만 6세)를

물어 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볼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열일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미술치료, 최면치료를 받음





2. 판례내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붑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이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중 1억원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감독할 부모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그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의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본인뿐만아니라 본인이 소유, 관리,사용하고 있는 개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신체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 위자료등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보통 1억)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