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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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 제목: 묘지 정리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사항

 

 2012.04.16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2012.05.19 이장된 묘지 정리 작업중 신청인이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쪽으로 굴러 그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2012.05.21 사고접수, 보험사 면책 면책통보

2012.06.25 금융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1천만원 추정)



3. 보험사 주장


신청인이 이 건과 관련한 작업대가를 한 점이나 작업 내용상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떄 일상생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 내지는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



4. 위원회 판단


보험약관은 일생생활, 직무에 대해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약관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함(대법원 2010.12.09 선고 209다60305 판결등)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특정한 임무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네 형님을 사고전에 우연히 만나 묘지 정리하는 일이

있으니 주말에 잠깐하고 술값이나 받아가라고 제안하여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비추어

보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고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신청인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5. 결론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