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사고 사례
일상생활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대해,
판례,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공유하는 개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