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물배상책임 인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16나**** 판결 )
1. 사례 원고(피해자)는 피고들(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및 주식회사 한빛화학)이 제조 및 판매한 **상품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면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고 제조물책임법상 설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 진행
2. 판결요지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원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3. 의견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제조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거나,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할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않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