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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6** 손해배상 판결>



1. 기초사실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체형보정용 속옷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드스크, 피부질환 등 각장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2. 사용자책임에 관한 사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절차를 거친 후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 제공하는 모집 형태로,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의 영업방법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단계판매업자도 재화 등의


판매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의견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원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경우, 그 판매원을 지휘, 관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