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1. 사고 내용
원심이 피고 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김**이 택시에 승객인 원고 김**를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동녀를 강간하여 피해 승객이 택시기사가 소속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
2. 판결 내용
1)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 원심이 피고 회사의 운전수인 소외 김**이 택시에 승객인 원고 김**를 태우고 운행중 차속에서
동녀를 강간한데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을제3호증의 6(수료증), 을 제5호증(자체교육실시 품의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병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외인의 선임 및 그 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의견
택시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택시 기사가 소속한 직장은 사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