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03. 6. 27. 2002나 *** 판결>
1. 사고내용
형틀목공이 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거푸집 해체 작업중 거푸집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안전지대에서 거푸집을 젖히는 작업을 하다가
거푸집 상단부의 크레인 후크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거푸집과 함께 추락한 사고
2. 판결내용
사업주는 크레인 후크가 거푸집 하중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강도로 제작하였고
위험한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그 작업 전에 제반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 후 작업시시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보임
따라서, 재해자인 작업자에게 피해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작업자는
크레인과 거푸집의 연결 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업주 과실 90%
작업자 과실 10% 타당함
3. 의견
사용자는 직원이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안전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과실로 직원이 추락하여 부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