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배상책임

 

 

<대법원 96나 **** 판결>




1. 판결내용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2. 재판요지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는 자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실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2) 위 1항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의견


상가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전문기술자가 공사중

누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