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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손해배상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2005.4.4. 피고 보험회사와 국내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2005.1.20-2005.5.31 (공사기간)

보험료 : 체결일 납입

원고는 2005.1.20 - 2005.4.14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허위 무사고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


사고내용: 2005.4.13.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포크레인 사고로 직원이 제3,5요추 횡돌기

골절등의 상해 사고가 발생함




2. 판결내용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기간이 소급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를

2005.4.4. 받았고, 2005.1.20.부터 2005.4.3.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서 피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2005 .4.13.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무사고 확인서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의 체결의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달리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3. 의견


회사는 건설공사중 발생한 직원의 사고를 대비하여 국내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보험회사에 가입하는데, 건설공사 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시 무사고확인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허위기재한 경우, 법원에서는 사고와 관련없으므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