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제조물 배상책임 인정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 판결 )
1. 사례 2016.06.17. 08:30경 원고회사의 직원이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피고가 만든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파열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회사는 상해를 입원 직원에게 4,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소송 제기
2. 판결요지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결 (제조업자 100% 과실)
3. 의견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 반대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