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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책임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 **** 판결 )




1. 사례 2014.11.11. 16:00 등하교길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자전거로 충격하여 ‘상악 우측중절치, 좌측중절치, 좌측측절치 파절’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고가 발생



2. 판결요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학생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3. 의견 자전거 운행중 사고로 상대방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과 같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분까지 보상해야하고 상기 사례(17,430,110원 손해배상 판결)를 볼 때,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은 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필히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