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4.1 선고 99다***>
1. 사례
회사의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배생책임과 은행의 과실 여부
2. 판결 내용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
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의견
회사 직원이 회사의 결정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3자를 위한 대출을 한 경우,
회사의 직원 관리 잘못으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70%와 은행도 진의여부를 파악하지않고
대출해준 과실 30%를 인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