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설 손해배상책임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 )
1. 사례 뇌출혈과 치매증상으로 입원하던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다 뒤로 넘어져 경련과 의식저하 증상으로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사망한 사고
2. 판결요지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환자가 뒤로 넘어져 귀에서 출혈이 발생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2시간동안 방치한 병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본다.
3. 의견 요양원은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고,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사고내용, 요양원의 사후 조치내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