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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아파트 층간 소음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 )


1. 사례 아파트 윗집, 아랫집의 층간 소음 분쟁으로, 아랫집에서는 윗집 가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 민원제기,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등을 하였고, 윗집에서 과도한 층간소음 항의를 참지 못해 아랫집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 판결요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인터폰 항의, 원고 A직장에 민원을 제기하고, 윗층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여 아이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지속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자별 각 100백만원씩 손해배상을 명함


3. 의견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아랫집, 윗집의 층간 소음 분쟁이 분명 존재합니다. 서로간 조심하고 배려를 한다면 이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