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에 탑승 중 부상에 대한 놀이기구 운영자의 배상책임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05. 3. 3. 선고, 2003가단**** 판결 )
1. 사례 피해자는 2003. 6. 29. 23:30경 ○○○주식회사가 서울소재 △△△타운 1층에 설치, 운영 하는 놀이기구 ‘타가디스코’에 탑승하였고, 원반의 요동이 심해 손잡이를 놓치고 의자에서 떨어져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 사고 발생함
2 판결요지
➀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는 경험이 많은 숙련된 조작원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하고,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조작원으로서는 안전수칙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탑승시 손잡이를 꼭 잡도록 미리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 그 상태에 따라 회전속도와 진동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놀이기구의 탑승자들이 손잡이를 놓치거나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놀이기구를 즉시 멈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탑승객으로 하여금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놀이기구 운영자는 탑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➁ 한편 놀이기구의 이용자로서도 위 놀이기구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손잡이를 잡는 힘이 약한 탑승객으로서는 함부로 위 놀이기구에 탑승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부득이 탑승한 경우에도 손잡이를 꼭 잡는 등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20%)이 인정된다. ➂ 손해배상금 : 3천만원 (일실수익, 위자료등)
3. 의견 놀이시설, 학원, 식당, 백화점, 대형마트등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는 고객이 시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음에도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