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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 *** 판결>



1. 사고내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위치 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2)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3)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4)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5)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종래 판례태도를 유지하면서 


1)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적으며


2) 이 사건 기기 사용자들은 피고들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3) 이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뿐 피고들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나 개인위치

   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4) 피고 애플은 각 버그의 존재가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IOS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나 확산 방지노력을 기울였고,


5) 수집된 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수집목적외 사용이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애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심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