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 · 운영하는 살곶이야외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수심 120cm)과
어린이용 구역(수심 80cm)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만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수심표시는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만 됨
그런데 어머니, 누나와 함께 위 수영장을 방문한 만 6세 어린이 A가 혼자 수영조에 들어갔다가 튜브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고 A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사지마비, 양안실명발생하여 성동구도시
관리고단을 상대로 소송진행
2. 판결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작물, 즉 수영장에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여, A군의 사고에 공단의 책임이 있다고 봄
가. 사건의 수영장은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어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고
나.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부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공단에 대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의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던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시설물을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책임주체를 파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가족이 그런 사항을 파악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