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 판결 손해배상>
1. 사례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국외여행 인솔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판례 내용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실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
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 재산등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전문
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 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3. 의견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발생시, 국외여행 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