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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선고 2016가단****판결) 손해배상(기)



1) 사례


원고: B회사에 임차하여 천막건물 100평 사용

B회사: 보험회사에 D(건물, 기계, 재고자산, 시설, 배상책임 대물 3억) 보험가입


2015.01. 20 01;30  B회사 소유의 D 공장에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D가 전소되고

원고과 임차한 천막건물도 전소 피해 발생하여 원고는 B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배상책임

대물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진행




2) 판례


피고(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야하는데 B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사용하는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보험기간중에 B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생긴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회사가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B회사 소유의 D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어야하는데 원고 소유의 천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르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3) 의견


배상책임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사고로 장기보험의 신체 상해, 질병사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법적 과실, 입증책임 부분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입니다.



배상책임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경우 법적 책임, 보상받아야할 금액등 문의상담시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