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 ‘새우 빼 주세요’ 사고 사례 ]
(수원지법 민사14부****)
1. 사례 통역사로 일하던 B씨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며 평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종업원에게 요청을 하였고, 주문한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먹고 호흡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였으나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됨
2. 판결요지 중국집측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음식을 제공한 만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 과실: 60%)
3. 의견 음식물을 조리하는 식당에서는 손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려야 하며, 손님도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