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손해배상>
1. 기초사실
2015. 8. 1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B(손님)가 타석에서 골프채로 연습을 하던도중,
A(손님)가 지나가다 B가 골프채로 연습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B의 골프채에 눈을 맞아 골절, 안구출혈,
외상시신경병증등의 상해를 입고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에서 가입한 배상책임의 보험사, B를 상대로 소송 제기함
2. 판결내요지
1) 골프연습장, 보험회사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은 타석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는 이용자,
골프 연습을 마치고 이동하거나 원고와 같이 흰색보드판에 시간 표시를 하는 등의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아무런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 골프연습장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골프연습장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피고 골프연습장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골프연습장과 공동하여 그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골프연습장은 그 이용자가 타석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시설이므로 그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안에서 통상적인
스윙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고가 예상되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가 아닌 한, 주변에서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스윙연습을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수는 없다.
3) 책임의 제한
피해자 과실 30%, 피고 골프연습장 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