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 손해배상 판결>
1. 사고내용
원고는 208.8.13. 서울소재 목욕탕의 욕탕안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늑골
골절 피해를 당한자이고, 피고는 목욕탕 사업주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임
2. 판결내용
가.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욕탕 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의견
목욕탕내에서 미끄러져 낙상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목욕탕 사업주는 목욕탕내 미끄럼주의
안내판을 부착한 것으로 사고 방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