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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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판례]

 (대법원 2019두***)





1. 사례


재해자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며 공장과 야적장에서 PCV파이프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에 종사중,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흉통으로 심한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입원하고 퇴근함. 

11일 이후 야간근무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함




2. 판결요지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 쓰러졌을 때, 1차 재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3.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1차 재해와 2차 재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