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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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건설공사중 추락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4가**** 손해배상(산)


 

1. 사례

원고(근로자)는 건축목공으로 2013.06.08.일 건물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골 압박골절등의 진단을 받음




2. 판결요지

건설회사인 피고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즉, 원고 과실 30%)




3. 의견

근로자의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험(산재)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하여,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