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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중 1989년경 화재 진압 작업을 하던중에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4-5번 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1990년까지 치료를 받음


이후 원고는 요추3-4-5번 척관협착증으로 2013년부터 2014.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소송제기됨



2. 법원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병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리고 추가상병이란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해당 공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공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 상병과 추가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에,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부 척추관협착'이란 척추관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과 마비를 야기하는 질환으로 노화과정

에서 오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인 것은 사실이나, 1989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1990년 1월부터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하였는데 개인보호장구 무게가 21kg에 달하고 소방호스의 무게가 50kg

에 이르러 인명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들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임


3) 원고는 추간판제거술 이후 요추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요추 부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2005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및 공무상기간연장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요추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왔고, 여기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척추관협착증을 촉진시켰거나 퇴행의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