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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두****호>



1. 사고내용


원고가 조선소 부지의 블록 밖에서 보호복을 창용한 채로 최고기온 약 25C를 넘는 환경에서

작업중 탈진하여 그 탈진 상태로 기존 질병과 병합하여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 있어

업무상 재해 여부




2. 근로복지공단 


1) 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중 어리점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함


2) 여러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상병의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




3.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 12** 판결 등 참조).


2) 내용


생산직 근로자가 발병전 1주일 동안 71시간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77%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도 부합하고,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하던 중 발생한 탈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