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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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1. 사고 내용

 

원고는 2014. 9. 15. 03:00분경 용인시 마북동 일다에서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중 교통사고로 좌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하퇴부 거의 절단, 제제1-2번간 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A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반 근로계약없이 민법상 신문배달 위탁계약만을 맺은 점

사업장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시,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본급없이 신문 배달 부수 및 지역 난이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 점

3자에게 동 업무를 본인 재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점

기타 사업주로부터 인사, 복무, 취업규정 등에 제재를 받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함


 

 

2. 판결 내용

 

. 원고가 배달업무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은 점,

 

.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 원고의 배달구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를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점,

 

. 배달처와의 법률관계는 원고와 같은 신문배달원이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점,

 

. 신문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