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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4다*** 판결 )구상금]



 1. 사례


지게차 운전기사 A가 거제시에 있는 E사업장에서 E사업장 근로자 F에게 지게차 포크로 들이받아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잆혔고, 그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은 F에게 요양급여 22백만원, 휴업급여 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A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F에게 성형수술비 및 위자료로 4백만원을 손해배상금(가입금액 한도) 지급함.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청구한 사건




2. 판례 내용


산재보상법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또한 위자료는 산재보상에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보험회사에 요양급여, 위자료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의견


동사고는 F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와 A 의 불법행위가 있는 손해배상책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지게차 운전기사 A가 보험을 가입하지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회사내에서 작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고와 업무상 재해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므로


유사 사례로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 청구를 당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